업무분야
마약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 시(Papaver somniferrum D · C)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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