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처벌 규정
1. 향정 가목(법정형)
  • 단순투약 및 소지
    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제59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 매매, 매매알선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수출입, 제조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2. 향정 나목(법정형)
3. 향정 다목(법정형)
  • 단순투약 및 소지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 매매, 매매알선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 수출입, 제조
    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
4. 향정 라목(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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