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계를 수단으로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6-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들이 계를 가입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전혀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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