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적 반복이 아닌 한정된 기간 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사안의 맥락을 상세히 해석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차 기소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술, 일부 피해금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적 배경,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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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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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48 |
8397 | 기각 |
울산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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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338 |
8396 | 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다수였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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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671 |
83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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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776 |
839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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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787 |
839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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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922 |
8392 | 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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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956 |
839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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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856 |
8390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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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1161 |
838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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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1060 |
838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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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37 |
83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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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30 |
838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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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696 |
8385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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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95 |
8384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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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