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다수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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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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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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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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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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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