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터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을 관리해왔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으며, 그 후 자택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의 단순 소지 및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를 관리 및 매수한 정황이 있었으며, 그 횟수도 수차례였습니다. 이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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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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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188 |
724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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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465 |
72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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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26 |
724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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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23 |
7244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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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932 |
7243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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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1056 |
724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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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011 |
724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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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100 |
724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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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038 |
72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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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254 |
7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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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070 |
7237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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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1146 |
723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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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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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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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