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터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을 관리해왔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으며, 그 후 자택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의 단순 소지 및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를 관리 및 매수한 정황이 있었으며, 그 횟수도 수차례였습니다. 이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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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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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2 |
69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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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230 |
696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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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13 |
696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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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520 |
696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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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65 |
69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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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18 |
69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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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77 |
69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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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85 |
695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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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63 |
695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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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53 |
695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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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815 |
695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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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948 |
695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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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680 |
695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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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778 |
6950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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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