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폐업 시 마약류, 11월 12일부터 폐기도 가능
COLUMN · 마약류 관리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병·의원이나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금고에 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줄 곳이 없어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개설자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02호)이 2026. 11. 12. 시행되면서 폐업 때 남은 마약류를 승인받아 폐기할 수 있게 되고, 처분계획 제출과 사후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받아 줄 곳이 없으면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습니다 02. 폐업 신고 때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함께 냅니다 03. 폐기·양도를 마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04. 2026. 11. 12. 시행, 세부 서식은 아직 없습니다 05. 폐업을 앞둔 원장·약국 개설자가 챙길 일 자주 묻는 질문 |
01
받아 줄 곳이 없으면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1. 12.부터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보유한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폐기가 새 선택지로 추가됩니다(개정 제13조 제1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약국개설자인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가 모두 대상이고, 의료기관 종사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길만 있었습니다. 개정이유도 양수자가 없을 때 처리 규정이 불명확해 폐기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인계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그 마약류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4조 제2항 제5호).
02
폐업 신고 때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함께 냅니다
2026. 11. 12. 이후 폐업을 신고하는 마약류취급자는 신고 당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설 제8조 제3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로,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제22조로 폐업 신고를 하면 이 법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신고 때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8조로 폐업을 신고한 경우도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같은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신설 제8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2조). 폐업 신고가 수리되면 마약류취급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잃고(제8조 제6항), 그때부터 제13조의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03
폐기·양도를 마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자격을 잃은 사람이 승인을 받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했다면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신설 제13조 제2항).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이나 명칭도 보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개정 내용 | 위반 시 |
|---|---|---|
| 처분 방법(제13조 ①) | 양도만 → 승인 후 폐기도 가능 | 마약 2년, 향정 1년 이하 징역 등 |
| 처분계획(제8조 ③) | 폐업 신고 때 현황·계획 제출 |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 없음 |
| 사후 보고(제13조 ②) | 폐기·양도 내역 식약처장 보고 | 미보고 1년·1천만원, 거짓 2년·2천만원 이하 |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64조 제3호의2),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63조 제1항 제10호의2) 대상입니다. 승인 없이 처분하는 등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의 처벌(제63조 제1항 제10호, 제64조 제8호)은 종전과 같습니다.
04
2026. 11. 12. 시행, 세부 서식은 아직 없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 11. 12.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단서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후 보고 의무는 시행일 이후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처분계획의 제출 방법과 보고 방법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지만, 2026. 10. 23. 현재 시행규칙은 2025. 2. 7. 시행본이 최신이고 시행 예정 개정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양도 승인 신청서만 있고 폐기 승인 서식은 없으므로, 시행 직후 폐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폐업을 앞둔 원장·약국 개설자가 챙길 일
폐업을 앞둔 원장·약국 개설자는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이 법의 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제16조), 자격 상실 후 처분 승인 신청은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제24조)에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1항 제1호).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보관이 곤란한 재고는 자격이 있는 동안 제12조 제2항의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마약류 사건을 상담해 보면, 폐업 뒤 남은 의약품을 가볍게 여겨 보관하거나 넘겼다가 취급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고 장부와 승인 서류는 처분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을 폐업하면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1. 12.부터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방법만 정해져 있습니다.
Q. 폐업 신고 때 마약류 처분계획도 내야 하나요?
2026. 11. 12. 이후 폐업을 신고한다면 내야 합니다. 신고 당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Q. 폐기·양도 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거짓 보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26. 11. 12. 이후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폐업을 앞두고 계십니까? 마약류 재고 내역과 폐업 일정을 정리해 오시면 처분계획과 승인·보고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8조·제12조·제13조·제63조·제64조·제69조, 부칙 [법률 제21102호, 시행 2026. 11.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4조 [총리령 제2011호, 시행 2025. 2. 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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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 10. 2. 시행본과 2026. 11. 12.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처분계획 제출·폐기 승인·사후 보고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절차는 허가관청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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