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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단순 투약과 유통망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사법부의 저울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마약류 범죄를 대하는 태도는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에게 부여되던 기소유예 등 선처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제시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동향을 보면 공급망 차단을 위해 투약자 개인이 가진 정보의 가치를 치밀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약기소유예'는 더 이상 반성과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투약자의 행위가 단순한 중독의 영역인지, 거대한 유통망의 말단 세포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마약기소유예 처분의 관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온정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 사법 작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공익적 가치의 입증에 달려 있다. 마약 범죄는 밀행성과 재범률이 극도로 높기에, 수사기관은 반성문보다 피의자가 제공할 수 있는 확장된 정보에 주목한다. 즉, 상선(공급책) 검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순 투약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에 대한 객관적 의지를 구체적 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기소와 불기소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개선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의 소멸 여부를 살핀다. 형사 사법의 흐름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남발할 경우 범죄 억제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매체를 통한 '던지기' 수법이 보편화되면서, 단순 투약자라도 매수 과정에서 유통망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결국 마약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끌어내려면 피의자가 범죄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단약 치료가 시급한 환자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투약 횟수가 적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 항변만으로는 기소를 막기 어렵다. 모발·소변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부터 체포·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상선 추적에 협조하는 전향적 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기소유예는 사법당국이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를 확보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투약 경위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가 유통망 확산과 무관한 말단에 불과함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상선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되, 그 기여도를 수사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앞으로 단약하겠다'는 선언은 실무에서 효력이 없다. 재판부와 검찰을 설득하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프로그램 등록증,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가족의 보호 확약서 등 객관적 치료 지표를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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