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은 점수표입니다
COLUMN · 교권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받아 든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조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심의를 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학교봉사이고 어떤 학생은 출석정지인 이유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조치의 종류만 정합니다. 어느 조치를 고를지는 법률 아래의 두 단계가 정합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조치의 수준은 법률 아래에 02.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 03. 고시 별표는 점수로 갈라 놓았습니다 04. 전학·퇴학의 별도 문턱 05. 감경과 가중은 의결 사항 자주 묻는 질문 |
01
조치의 수준은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규범은 법률이 아닙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은 조치를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일곱 가지로 열거하는 데서 그치고, 같은 조 제15항이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도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할 사항 다섯 가지를 열거한 뒤 기준 자체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다시 넘겼습니다. 그 고시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이고, 기준은 그 별표입니다.
02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고려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행위를 보고, 뒤의 두 가지는 사람의 사정을 봅니다. 필자가 학교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침해행위 해당 여부보다 이 다섯 요소의 정도 평가입니다. 그 판단도 처분이어서 법원의 심사 대상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03
고시 별표는 점수로 갈라 놓았습니다
고시 별표는 다섯 요소에 배점을 붙였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각각 0~5점,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과 관계회복 정도는 각각 0~3점이어서 총점은 0~21점입니다. 뒤의 두 요소는 방향이 반대여서, 반성과 관계회복의 정도가 높으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 합산 점수 | 조치 |
|---|---|
| 0~4점 | 조치없음 |
| 5~7점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 8~10점 | 2호 사회봉사 |
| 11~13점 | 4호 출석정지 |
| 14~16점 | 5호 학급교체 |
| 17~21점 | 6호 전학 / 7호 퇴학 |
표에 없는 조치가 있습니다.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는 점수 구간이 없어 아래의 추가 판단 요소로 결정됩니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은 17점 이상이라는 같은 구간을 씁니다.
04
전학과 퇴학에는 별도의 문턱이 있습니다
점수가 17점 이상이어도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시 별표는 최초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두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외는 세 갈래입니다.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05
한 단계 감경과 가중은 의결 사항입니다
점수로 산출된 조치는 한 단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의 추가 판단 요소는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을 정하고,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단계의 이동 순서는 7호에서 6호, 5호, 4호, 2호, 1호로 이어지고 3호는 이 순서에 없습니다. 1호에서 감경되면 조치없음이 됩니다. 3호는 4호·5호·6호에 부가가 의무이며, 부가된 특별교육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호자도 참여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시행령 제27조 별표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은 제25조 제14항의 행정심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조치별 적용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두 단계에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5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고려 사항 다섯 가지만 열거한 뒤 기준 자체는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실제 기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점수표입니다.
Q. 첫 번째 침해행위인데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고시 별표는 최초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는 최초 사안이라도 가능합니다.
Q. 조치를 감경받거나 가중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고시 별표의 추가 판단 요소는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을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1단계는 7호에서 6호, 5호, 4호, 2호, 1호 순으로 움직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경위와 반성·관계회복 자료, 과거 조치 이력을 정리해 두시면 다섯 요소 중 어디를 다툴지 검토됩니다. |
참고자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5조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2조·제27조와 별표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침해행위의 범위: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조치의 절차와 불복: 교권보호위 조치를 받았을 때 남는 길
· 같은 날 발행 칼럼: 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
|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시 별표가 각 등급을 판정하는 세부 지표, 3호를 단독조치로 정할 때의 점수 요건, 감경·가중이 점수와 조치 중 무엇을 조정하는지는 별표에 규정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침해 심의 건수 통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집행정지 요건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1심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가해학생 조치 기준은 이 글과 별개입니다. 개별 사건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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