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조치를 받았을 때 남는 길
COLUMN · 교권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교폭력 절차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조치를 정하는 곳도 다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법 제25조와 제26조를 기준으로 어떤 조치가 누구의 결정으로 내려지는지, 조치 전후에 어떤 절차가 붙는지, 이의가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조치를 정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02. 학생에게 내려지는 일곱 가지 03. 조치 전후에 반드시 붙는 절차 04.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입니다 05.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규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조치를 정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위원회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침해학생 조치와 보호자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심의합니다.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기구와는 근거 법률도 위원회도 다릅니다.
02
학생에게 내려지는 일곱 가지
제25조 제2항이 정한 조치는 아래 표의 일곱 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호 | 조치 | 덧붙는 것 |
|---|---|---|
| 1~2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
| 3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도 함께 참여 |
| 4~6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의무 |
| 7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 제외 |
제25조 제3항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되 전학은 그 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합니다. 제13항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로 인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03
조치 전후에 반드시 붙는 절차
조치에는 절차가 붙습니다. 제25조 제6항은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제7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8항에 따라 침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9항은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제10항에 따라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무거워집니다. 제8항 후단은 침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위원회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학교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의견 진술 기회에서 경위를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단계의 폭을 좌우합니다.
04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입니다
불복 경로는 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제25조 제14항은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은 위원회의 요청 자체가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한 조치이고, 청구권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은 이 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이 정하므로 그 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5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규정이 다릅니다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보호자 등이면 제26조가 적용되고,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뿐입니다. 제25조 제2항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 달리 제26조 제2항은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일부만 같습니다. 제26조 제3항은 요청 전 의견 진술 기회를, 제4항은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를 정해 제25조와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제26조에는 제25조 제14항과 같은 행정심판 규정이 없습니다. 제26조는 네 개 항으로 끝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제3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5항 또는 제26조 제2항 제2호의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활동 침해로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법 제25조 제14항은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위원회의 요청이 아니라 교육장이 한 조치이며,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은 「행정심판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장이 위원회 심의 전에 먼저 조치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은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있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의견 진술 기회가 언제인지와 조치의 근거가 제25조인지 제26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0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35조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인가: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학교폭력·교권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령의 조치별 적용 기준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집행정지 요건은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6조의 보호자 조치에 대해 일반법에 따른 불복이 가능한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 법에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침해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