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를 멈춘 뒤에 해야 하는 일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이 시효를 걱정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잘 오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소를 냈다가 사정이 생겨 취하했거나, 소장이 각하되었거나,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가 기각된 뒤에 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민법」은 이 국면을 제170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한 번 멈춘 시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글은 제168조·제170조·제174조 세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Q.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한 번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가 어떻게 끝났는지와 6개월 안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결론을 만듭니다. |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목록이 세 개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시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만으로는 6개월짜리 시간밖에 벌지 못합니다
제168조가 든 청구 가운데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에 대해서는 제174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를 냈더라도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70조 제1항이 정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재판상의 청구를 했더라도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끝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일단 소장을 접수했으니 시효는 잡아 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접수한 사실이 아니라 그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하면 최초의 청구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제170조 제2항은 구제 통로를 열어 둡니다. 각하·기각·취하가 있은 뒤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므로, 취하한 사건이 있다면 그날부터 6개월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조문 | 정하고 있는 내용 | 6월 내 열거 조치 |
|---|---|---|
| 제168조 |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 |
| 제174조 | 최고는 6월 내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 없음 |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 제170조 | 각하·기각·취하 시 효력 없음, 6월 내 재청구 시 최초 시점으로 봄 |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두 조문의 열거 항목이 같지 않다는 점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74조에는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이 들어 있고, 제170조 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을 눈으로 대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차이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제기 가운데 무엇을 고를 것인가
시효라는 축에서만 보면, 위 세 조문은 지급명령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제170조가 말하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조문에 명시된 조치를 선택하고, 지급명령을 택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단사유는 제168조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둘째, 최고는 제174조에 따라,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재판상의 청구는 제170조에 따라 각각 6개월이라는 시한이 붙습니다. 셋째, 제170조 제2항의 6개월을 지키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소를 취하하셨다면 그날을 적어 두고 다음 조치의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채권이 있으신가요? 로엘법무법인 민사 분야 변호사가 시효 계산과 다음 절차 설계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칼럼: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빌려준 돈 받는 법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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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민사·가맹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중단된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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