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위반, '위헌'이라는 면죄부 통하지 않는다… 음주 재범을 심판하는 숨은 양형 공식
대법원 사법연감의 수치처럼 음주운전 재범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오해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 위헌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느슨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사정을 더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